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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 가능 여부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6.01.19 11:10 · 조회수 1

부산에서 24년 4월에 신생아특례 전세 대출을 받아 약 2억 중반을 사용 중입니다. 이후 26년 5월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고, 28년 9월쯤 신규 아파트를 매매해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매매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19 11:15 신규회원

    신생아특례 전세 대출은 매매 전환이 불가능하고, 전세 계약 기간 내에만 이용할 수 있어요~! 대출은 전세 주택에 한정되므로 신규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기존 전세 대출을 상환하고 별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5월 이후 아이 출생으로 특례 조건은 유지되지만, 2028년 9월 매매 시점에는 전세가 아닌 매매용 대출로 전환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전세 대출은 전세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신규 아파트 구입 시 별도로 대출 조건과 금리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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