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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임차인 특약 보증금 문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인데, 운영이 어려워서 가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이 어려운데, 그 이유는 월세가 50만원 인상되고 2년 동안 동결된 후 매년 5%씩 인상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그리고 4년 후 보증금을 2천만원 더 내야 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를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들도 이 특약 때문에 걱정하고 물러나는데, 권리금 역시 낮춰야 하는 수준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20 22:11 신규회원

    보증금 문제를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시점과 방법, 공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또한 계약 전후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를 남기고, 임대인과의 약속을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해 두면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됩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20 22:16 신규회원

    그게 진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4년 후 보증금 더 내는 게 좀 이상한데…

  • 학군지검색중 2026.02.20 22:20 활동회원

    나는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 입장 둘 다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월세 인상률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음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20 22:28 신규회원

    뭐 결국 다 똑같음.. 돈 더 내라 그러면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지 ㅋㅋㅋ 그냥 포기하고 다른 방법 찾아야 할 듯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20 22:34 성실회원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우선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내용증명 → 분쟁조정 → 소송 순으로 단계별 대응을 진행하면 됩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20 22:40 신규회원

    보증금 부담을 줄이려면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경영컨설팅과 대출 지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혜택과 더불어 컨설팅 완료 후에는 물품이나 시설 개선 자금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