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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보증금 되찾기 전략


저희 친구네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살았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서 보증금 2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져서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집은 이전 집주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전 집주인은 집을 임대해주고 쉐어하우스를 운영했었는데, 보증금을 투자 등으로 사용해 버린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보증금을 되찾는 방법이 궁금해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댓글 (6)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6 00:23 신규회원

    쉐어하우스 보증금 반환을 원활히 받으려면 계약 종료 전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최소 1~6개월 전에 문자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집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꼼꼼하게 기록해서 손상이나 오염, 파손 여부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06 00:31 활동회원

    보증금 쓴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면 진짜 복잡할 듯…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6 00:34 신규회원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이의가 없으면 집행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6 00:40 성실회원

    계약 종료 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반환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야 해요. 임대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며 공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고 합의 후 최종 결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금을 받을 때는 영수증을 꼭 받아서 수령 사실을 증빙해야 해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06 00:50 신규회원

    그냥 법원에 소송 걸어야 하는 거 아님?

  • 직접발품파 2026.02.06 00:53 신규회원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을지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