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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보증금 가압류 가능 여부

Jason19911ST
2026.02.12 06:55 · 조회수 3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A씨와 보증금 1~2천만원을 납부한 피해자 8인이 보증금 상환 능력이 없는 A씨에 대비해 집주인 김씨와의 원 보증금 4천만원을 가압류 신청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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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한낮1ST2026.02.12 07:03
    가압류가 진짜 되는건가요? 보증금이라서 좀 헷갈림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12 07:11
    가압류 절차는 본안 판결 전에 채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결정만으로 보증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먼저 시도될 수 있고, 전자신청 시에는 사실관계와 청구 취지, 대상 재산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송달료도 예납해야 하니 이 점을 준비하셔야 해요.
  • whatever_man1ST2026.02.12 07:20
    임대보증금 가압류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과 미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통장 거래 내역, 내용증명 등이 필요해요. 또한 임대인 인적사항과 청구 금액을 적은 신청서도 작성해야 해요. 임대인의 재산 처분 우려나 반환 능력 부족 등의 보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임장러572ND2026.02.12 07:28
    쉐어하우스 보증금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보증금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가압류 결정은 보증금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 조치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대부분의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urbanwanderer1ST2026.02.12 07:35
    저도 잘몰라서 그런데, 가압류 신청하려면 확실한 증거 필요하다던데
  • 퇴근하고싶다2ND2026.02.12 07:41
    저분들도 보증금 받기 힘들면 진짜 힘든 상황인듯... 그냥 쉬운 방법이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