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임대인에게 해지통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서 임차권등기설정을 위해 해지통보를 해야하는데, 수감 중인 임대인이 개인정보를 비공개해서 수용번호를 알 수 없어 내용증명을 바로 보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에 문의해보니 수감 중인 사람에게는 의사표시 공시송달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지통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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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나도 이런 경우 처음 봄 ㅡㅡ
- 공동임대인인 경우에는 한 명이 수감 중이어도 임대인 전원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해요. 수감된 임대인에게는 교정시설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다른 임대인에게는 등기우편으로 함께 발송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근데 진짜 공시송달도 안 된다고? 그럼 답이 없는 건가...
- 수감자에게 해지통보를 보낼 때는 교정시설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아요. 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로 통지 효력을 보완할 수 있고, 수감자의 자필 서명이나 교도관 확인을 받은 답신을 확보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 수감번호 모르면 진짜 답 없을 듯.. 어떻게 찾음?
- 수감 중인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할 때는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해지 의사와 해지일, 해지 사유를 명확히 적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문자나 통화는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독 증거로는 분쟁 시 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