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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소유와 아파트 매각 시 양도세 문제
다들행복하길우수회원
2026.01.09 20:33 · 조회수 0

현재 12평 크기의 독채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30년이 넘는 기간을 이 집에서 보내고 있죠. 그리고 15년 동안 재건축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데, 현재 종합 심의가 마무리되어 관리처분 중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각하면 양도세가 부과될까요? 또한, 소형주택를 보유하고 있어서 2주택 소유자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09 20:40 신규회원

    재건축 아파트를 매각하면 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2주택자라면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과 대상인데, 집이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소형주택은 별도의 비과세 요건이 없고, 2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다만, 재건축 조합에서 관리처분 중인 아파트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도세 계산과 절세를 위해 현 상황을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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