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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에 대한 의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요. 제 보증금을 근저당보다 더 우선받을 수 있다는데, 근저당 설정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후순위 소액임차인이 배당 순서에서 밀린다는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그리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선순위 소액임차인과 후순위 소액임차인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최우선변제를 위해서는 근저당 설정일보다 먼저 전입을 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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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발품파 2026.01.23 00:31 신규회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근저당 설정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일 이후에 전입신고하면 후순위 소액임차인이 되어 배당에서 밀릴 수 있어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모두 있어야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며, 선순위 소액임차인은 근저당 설정일 전에 전입해 우선권을 가진 임차인을 뜻합니다. 후순위 소액임차인은 그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뒤처집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근저당 설정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