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 여부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22년 9월에 완료되었고, 24년 9월에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우선변제가 가능할까요? 배당 기일이 이틀 뒤인데 경매계에 전화해보니 2800만원 중 약 1700만원 정도를 받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요?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