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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질문
다시도전우수회원
2026.01.14 17:20 · 조회수 0

지난 2020년 9월 15일에 3,5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14 17:23 신규회원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20년 9월 15일에 체결한 3,500만원 전세계약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우선변제금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입니다. 경매 시 임대차 계약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 대상이 되며, 확정일자가 2020년 9월 15일 이후면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데, 보증금이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임차보증금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3,500만원 중 2,000만원까지만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1,500만원은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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