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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관련 매수 문의
회의멍때림우수회원
2026.01.18 21:16 · 조회수 0

지난 2년 전에 지역주택조합 동호 추첨으로 인해 현재 청약제한 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소규모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이 있어 매수를 고려 중입니다. 현재는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된 상태이지만, 이 상태에서 매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약 제한사항으로 인해 매수 후 동호 추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18 21:22 성실회원

    서울 소규모재건축에서 관리처분을 받은 집을 보유한 무주택자는 일반 무주택자 청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주권 보유 상태에서는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주권(관리처분 받은 집) 및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이미 보유 중인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입주권 보유자가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각 모집공고의 세부 절차는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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