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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낙찰 후 잔금대출 시 조세압류 해제 방법 문의


전세사기피해자로 셀프낙찰을 한 후 보금자리론을 신청해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실행을 위해 조세압류 2건을 해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잔금을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되며, 징수과에서는 경락경매를 통해 낙찰된 경우에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ㅜㅜ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12 20:11 신규회원

    잔금대출 준비 과정도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낙찰일로부터 약 2주 후에 법원이 매각허가 결정을 내리고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등기로 보내줘요. 법무사가 은행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정하고, 잔금 납부 하루 전(D-1)에 잔금과 세금, 수수료 등을 모두 이체한 뒤 D-day에 납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잘 따라야 잔금대출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12 20:16 우수회원

    법원이랑 징수과랑 말이 다른 거 같은데 뭘 믿어야 할지ㅠㅠ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2 20:20 성실회원

    가압류가 남아 있다면 반드시 가압류 설정 채권자와 협의한 뒤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해요. 법원에서 해제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을 관련 기관에 통지하고 필요 시 등기부에도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가압류가 해제되어 깔끔하게 권리 이전이 가능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12 20:30 활동회원

    조세압류는 진짜 까다롭다던데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2 20:38 활동회원

    셀프낙찰 후 잔금대출을 이용해 조세압류를 해제하려면 배당요구서 제출과 배당요구종기 내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배당요구서를 배당요구종기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배당요구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 선순위 권리자에게 배당금이 우선 지급되어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배당가능액 계산이 중요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2 20:41 신규회원

    아..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해결 못 해서 그냥 미루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