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입 희망자 소개로 바로 계약 가능한가요?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소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방을 빼시는 분이 직접 다른 입주자를 소개해주고 가셨어요. 방에 손상이 있어 보수 공사 후 바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을 필요가 없어진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끼고 계약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1.31 12:25 신규회원

    그냥 직접 하는 게 편한 거 아닌가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많이 하던데

  • 월세살이중 2026.01.31 12:29 우수회원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임대하는 경우는 전대차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대인이 본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중도해지와 새 세입자 주선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1 12:34 성실회원

    임차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과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전월세 중도해지 시, 새 세입자를 찾아 퇴거와 입주를 조율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원활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1.31 12:38 활동회원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미리 만기 전 퇴거와 새 세입자 주선 의사를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통보는 문자나 통화 녹취 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임대인 동의 여부는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31 12:43 활동회원

    부동산 안 끼고 직접 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 뭔가 문제 생기면 좀 복잡할 수도 있긴 하죠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31 12:49 신규회원

    부동산은 수수료도 아끼고 싶으면 안 써도 된대요! 계약서만 잘 챙기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