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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중인 건물 경매 및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의문
옛사진보는중성실회원
2026.01.20 21:42 · 조회수 0

세입중인 건물이 경매에 올라갔다는 상황에서, 중개물확인설명서에는 선순위 29억이 기록되어 있지만 전입세대확인서에는 근저당 설정인 2009년 이후 전입한 가구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선순위는 근저당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단순히 확정일자가 우선인 임차보증금 29억을 착각했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없다면, 결국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20 21:45 신규회원

    세입 중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설정의 우선순위는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되고, 그 다음 확정일자 임차인, 미납국세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권리관계, 배당요구, 점유 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미납국세 등 조세채권은 경매 시 0순위로 배당되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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