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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5월28일 만기, 집주인에게 언제 물어봐야 할까요?


세입자의 임대 계약 만기가 5월28일이며, 현재로서는 4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보통은 6개월부터 2개월 전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31 00:18 활동회원

    만약 임대차 계약 만기 전에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최소 3개월 전에 다시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연장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31 00:21 우수회원

    집주인 성격 따라 다름ㅋㅋ 빨리 물어봤는데 안좋게 보면 좀 그렇고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31 00:26 활동회원

    퇴거 날짜를 확정하려면 최소 30일 전에는 문자,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아요.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집주인의 답변을 받으면, 만약의 분쟁 상황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3개월 전부터 미리 날짜를 확정하는 방법도 권장돼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31 00:34 활동회원

    만기 한 달 전쯤 물어보면 딱 맞는 거 아닌가?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31 00:42 활동회원

    임대차 계약 만기가 5월 28일이라면, 최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인 11월부터 3월 사이에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알려야 해요. 이렇게 미리 통보하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인 경우에는 이 시기를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1.31 00:52 신규회원

    어차피 아직 좀 남았으니까 천천히 해도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