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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 만기일 관련 질문
랜선친구원해우수회원
2026.01.10 13:13 · 조회수 0

세입자 전세 계약의 만기일이 2월 1일인데, 만기일 당일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2월 2일에 나가도 되는 건가요? 처음 겪어서 잘 모르는데, 보통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고 집을 비우는 줄 알았는데, 세입자가 모호해서 당황스럽네요..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0 13:15 활동회원

    전세 계약 만기일 후에도 집을 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등 정산 절차가 완료된 후에만 퇴거할 수 있으며,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하고, 분쟁 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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