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입자 있는 집 소유권 이전과 디딤돌 대출 관련 질문


세입자가 있는 집(서울/빌라)을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 세입자보증금과 제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친인척에게 빌린 돈으로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있지만 퇴거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을 먼저 진행하고 디딤돌대출을 접수하고 실행하여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고 빌린 돈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유권 이전이 먼저 진행된 경우에 디딤돌대출을 접수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28 14:46 성실회원

    세입자 있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후 디딤돌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고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후에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디딤돌대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하며, 1년간 실거주를 유지해아 합니다. 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탁은행에 사정을 설명하고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