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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 시 계약기간 종료에 대해


세입자가 사망하면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은 소멸됩니다. 또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즉시 돌려받아야 할까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27 20:11 신규회원

    세입자가 사망해도 임대차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를 원하면 임대인 또는 상속인이 계약 종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반환해야 하며, 세입자가 사망했다고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과 상속인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사망만으로 계약기간이 바로 끝나지 않고 보증금도 즉시 돌려받지 못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