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입자 보상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방을 월세로 임대해준 상황에서 수도관 문제로 세입자의 옷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월세를 6개월간 받지 않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의 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방을 즉시 비우라는 요청도 적절한가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24 09:03 신규회원

    세입자의 요청에 즉각 반응하여 방을 비우는 것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강제 이사를 의무로 지지 않습니다. 보상 의무는 하자나 수선의무의 여부, 이사 비용 및 잔여기간 손해의 증빙 가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강제 이사를 할 의무가 없고, 주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의 하자가 있을 때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누수 등의 하자가 계속되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로 인한 비용과 손해는 증빙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