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입자 문제에 대한 고민


다음달 3월까지 계약이 끝나는데, 아버지가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만약 이번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뻐팅기면 강제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이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1년 동안 월세를 불규칙하게 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요?

댓글 (4)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8 18:00 성실회원

    그냥 월세 좀 안 내면 바로 조치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8 18:04 성실회원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월세를 불규칙하게 냈더라도 계약 종료 후 퇴거 의무는 변하지 않으니,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퇴거를 요청해야 해요. 만약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소송 승소 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소송과 집행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조속히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계약서와 월세 납부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수월해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8 18:09 성실회원

    보통은 법적 절차 밟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엄청 걸리던데… 진짜 피곤할듯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8 18:14 신규회원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명령 떨어져야 하는거 아님? 그냥 막 쫓아낼 순 없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