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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고민
마라탕중독활동회원
2026.01.10 17:29 · 조회수 0

보증금 500만원을 내고 매월 85만원을 3회에 나눠서 총 75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월 11일까지 납부하면 680만원이 되고, 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765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2월 초까지 나가라는데, 계산상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입주한 지 25년 5월 11일부터 26년 1월 11일까지만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집이 누수로 인해 물 받이통을 놓고 2달을 지냈지만 집주인이 처리를 해주지 않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용 또한 왜 내야 하는지 요구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가라는 요구에 어쩌면 좋을까요? 중간중간 나오는 월세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다른 집을 계약했지만 이사일이 2월 초인데, 현재까지 지불한 금액을 고려하면 2월 초까지 머물러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10 17:30 우수회원

    이사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계약 만료 전이라면 집주인의 일방적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 월세 납부 내역, 이사 통보 관련 증거를 보관하고,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시기 및 이사 일정에 대해 협의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동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계약서와 법적 권리를 근거로 협의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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