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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갱신청구권과 집주인 부모의 실거주 의사
집콕이좋다성실회원
2026.01.15 11:42 · 조회수 0

만기 2개월 전 세입자가 갱신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집주인의 부모가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를 한다면 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무효화되는 걸까요?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15 11:45 성실회원

    세입자가 계약 만기 2개월 전 갱신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갱신이 보호됩니다. 다만, 집주인 또는 부모가 실거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실거주할 경우, 실제 거주 의사와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세입자 내보내기 위한 명목이어서는 안 돼요. 계약 만기 전 갱신청구를 했어도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가 합당하면 세입자 갱신청구권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부모의 실거주 의사가 명확하고 실제 거주 예정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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