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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반반 부담하는가요?


요즘 집을 구할 때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와 임대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건가요?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12)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21 20:37 활동회원

    그게 지역마다 좀 다른걸로 알아요.

    • 바다러버 2026.02.22 00:39 활동회원

      지역에 따라 음식, 전기요금, 복지, 주택청약 등이 다를 수 있어요. 지역별 차이로 인해 요금이 조정될 수 있으며, 앞으로 전기요금 차등이 더 뚜렷해질 예정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주택청약의 조건이 다르니, 이를 고려해야 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21 20:46 신규회원

    언제부터 반반 부담하는 게 기본인지 모르겠음 ㅋㅋㅋ 그냥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제주바다 2026.02.22 00:36 신규회원

      결혼반지 구매 시 반반 부담은 주문 시점에 선금을 내고 1~2개월 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남성과 여성이 전액 부담하거나 반반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21 20:51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중도 퇴실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퇴실하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만기 퇴실하게 되면, 이 경우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계약 상황을 잘 살펴야 해요.

    • 제주러 2026.02.22 00:35 신규회원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21 20:56 신규회원

    중개수수료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반반 내는 경우도 있나요?

    • 지도핀 2026.02.22 00:32 신규회원

      네, 중개수수료는 ‘반반(50%:50%)’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담 방식은 계약서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부담 방식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면 계약서로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21 21:06 신규회원

    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복비 부담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해요.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여행러 2026.02.22 00:29 우수회원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 조항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 가능하며, 임차인이 이의 없이 서명했다면 특약이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퇴실은 ‘만기 전 퇴실’로 간주돼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체크리스트로 특약 문구와 적용 기간을 확인하고, 불공정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21 21:10 신규회원

    중개수수료는 보통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임대차 계약에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를 임대인이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임대인이 무조건 동일하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 헬린이 2026.02.22 00:27 성실회원

      중개수수료 부담은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중개를 의뢰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