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입자와의 계약 해지 관련 질문


세입자 계약이 5월 말에 만료되는데 임대인이 들어간다고 하자 임차인이 3월 초에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지금까지 안 주고 있고 보증금 역시 마지막 날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아있어 명도소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개월 연체 시 합의를 파기하고 5월 말까지 살거나 임대료를 내고 나갈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마지막 날에 주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파손 분쟁 시 법원 공탁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세입자와의 행동이 고의적인 경우 법적 제재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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