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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줄 때


세입자가 2026년 3월 1일에 짐을 빼기로 약속했지만 갑자기 오늘 짐을 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는 2개월 미납 상태이며, 오늘까지의 거주일을 기준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입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정산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은 이미 정산했지만 도시가스는 다음주 화요일에 정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주일은 오늘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주 화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현재 다른 입주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댓글 (6) >
  • 청약준비중 2026.02.20 17:04 활동회원

    세입자가 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줄 때 거주일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 즉 만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해요. 계약 종료일이 29일이면 그 날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만약 28일에 이사했더라도 28일에 보증금을 받을 법적 권리는 없답니다. 따라서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거주일을 계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20 17:12 활동회원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다음 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면 이사 일정과 반환 일자를 함께 맞추는 게 좋아요. 이런 약속은 문서로 확실히 남겨야 서로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된답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20 17:15 신규회원

    실무적으로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날짜를 하루 앞당길 수 있는지 먼저 협의하는 게 바람직해요. 만약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사 날짜와 계약 종료일을 일치시키는 게 안전해요. 또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법적 보호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20 17:22 성실회원

    그냥 편하게 오늘 나간 걸로 하는게 속 편할듯 ㅋㅋ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20 17:29 신규회원

    전기요금은 냈다는데 가스는 다음주라.. 좀 애매하긴 하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20 17:32 신규회원

    오늘 나가면서 가스비는 안 냈는데.. 이거 그냥 오늘 기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