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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집에 미리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차트보다잠활동회원
2026.01.08 11:54 · 조회수 0

전세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사 예정인 세입자가 이사일이 일요일인데 미리 전입신고를 한다는데, 이에 대해 별 문제가 없을까요? 저도 일요일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서요. 또, 세입자가 미리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야 할까요?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08 11:56 활동회원

    세입자가 있는 집에서 미리 전입신고해도 세입자가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은 잔금 지급, 점유, 전입신고가 모두 완료된 다음 날 0시부터인데, 잔금 전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이 즉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잔금과 점유, 전입신고를 모두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 권리 보호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협의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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