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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매도자 매물 확인 방법


매도자의 매물을 찾을 때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31 01:03 신규회원

    전입신고가 된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전입·확정일자 유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 열람’을 신청해 세입자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확인하면 세입자의 권리 보호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1 01:11 우수회원

    사실 나도 잘 몰라서 매물마다 다 다른가 싶음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31 01:15 성실회원

    매도인에게서 전세계약서 사본과 세입자의 퇴거 의향을 서면으로 받는 것도 필수입니다. 매수인은 중개사를 통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계약서 사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 계약기간, 대항력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전입 시점, 보증금 반환, 세입자 퇴거 조건 등을 특약으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31 01:20 활동회원

    세입자가 있는 매도자 매물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전세금과 계약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 기본적인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세권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전세 정보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31 01:25 신규회원

    그냥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를 수도? 귀찮긴 한데…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31 01:33 신규회원

    세입자 있으면 알려주는 사이트 같은 거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