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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계약 1년 만기


세입자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인이 들어온다고 쫓아낼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는 법적으로 2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집주인이나 직계 존속이 들어오면 무조건 이사를 가야 할까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1.31 11:07 신규회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 동의 없이 임의로 퇴거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고, 해지 통보를 받은 후에도 세입자는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명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 직접발품파 2026.01.31 11:16 신규회원

    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바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만기 전에 집주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어 집주인이 임의로 월세를 올리거나 계약을 해지하기 힘들답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31 11:25 성실회원

    법적으로 2년 보장은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 가족이 들어온다 하면 좀 달라질 수도? 뭔가 복잡함…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31 11:32 성실회원

    만약 세입자가 이미 집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집주인이 단순히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즉시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집주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문서로 해야 하고, 세입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후에야 퇴거 의무가 발생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1 11:41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2년 보호 맞는거임? 계약서랑 또 다르면 좀 이상한데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31 11:47 신규회원

    그거 집주인 직계 존속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나가야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