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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일보다 일찍 이사할 경우 임대인의 궁금증
운동메이트찾기신규회원
2026.03.09 11:11 · 조회수 0

올해 5월에 이사를 갈 계획이었던 세입자가 오늘 6월 초에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금은 이미 은행에 넣어두어 문제는 없지만, 이자는 손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일 이전에 퇴거 의사를 밝힌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입자의 조기 이사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관리비나 중개수수료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댓글 (5) >
  • 영상편집 2026.03.09 11:19 신규회원

    이자 손실 나면 좀 억울하긴 하겠다

  • 긴영상러 2026.03.09 11:25 신규회원

    세입자랑 잘 얘기하는게 답일 듯?

  • 이어폰끼Guy 2026.03.09 11:30 성실회원

    조기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일부 내야 하는 거 아님?

  • 통학버스 2026.03.09 11:33 우수회원

    세입자가 계약 만기 전에 조기 이사를 할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계약서의 특약 내용과 실무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에 ‘만기 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버스정류장 2026.03.09 11:39 활동회원

    관리비는 계약서 봐야 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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