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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수 주담대 진행 방법 문의
차박좋아신규회원
2026.01.07 18:24 · 조회수 0

세안고 매수를 고려 중입니다. 전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이고 8월 초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1월 말에 계약금을 입금한 뒤 6월초에 은행에서 주담대 심사를 받고 8월 초에 전세입자가 퇴거한 뒤 실거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절차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주담대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입금한 후, 매도인이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처리하면 제가 실거주할 수 있을까요? 세안고 매수가 처음이라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07 18:27 신규회원

    주담대 진행과 매수는 1월 말 계약금 입금 후 6월 초 대출 심사, 8월 초 전세입자 퇴거 후 실거주하는 절차로 가능합니다. 다만 주담대 대출금은 매도인에게 입금되므로, 매도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완료해야 실거주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입자 퇴거 일정과 보증금 반환이 반드시 명확히 진행되어야 하며, 은행 대출 심사 시 전세권 설정 여부와 임대차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부터 대출 실행, 입주까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획하셔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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