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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 배제 여부에 대한 의문


주택 보유 상황에 대한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 1번 주택은 거주 중이고, 2번 주택은 전세 중입니다. 작년에 3번째 주택을 전세로 빌리고 매수했는데, 전용면적 36평이고 공시가격은 1억7천만원인 집입니다. 이 집은 소형주택으로 분류되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어 종소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소형주택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24 11:12 성실회원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은 배제되지 않고 포함해야 합니다. 소형주택이라도 주택 수와 공시가격 요건에 따라 간주임대료 대상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으로 반영해야 해요. 전용면적 40㎡ 이하, 공시가격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간주임대료 배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주택은 36평(약 119㎡)이며 공시가격 1억7천만원으로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째 주택도 간주임대료 계산에 포함되고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