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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후 특별공급 주택청약 가능 여부
랜선친구원해우수회원
2026.01.11 13:48 · 조회수 0

세대원 중 노부모가 65세 이상으로 3년 이상 부양 중이며 주택청약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세대주는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세대주를 변경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특별공급 주택을 고려 중이어서 고민이 많이 되네요. 세대주를 변경한 이후에는 세대주로 납부한 회차가 24회 이상이 돼야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11 13:51 성실회원

    세대주 변경 후 특별공급 주택청약은 세대주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면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청약통장을 유지하거나 새로 가입한 경우, 그 통장 기준으로 24회 이상 납입이 필요해요. 기존 세대주의 납입 횟수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조건은 충족해도 세대주는 반드시 현재 청약 신청 시점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주 변경 후에는 반드시 새 세대주의 납입 회차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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