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대원 간 전세계약 관련 질문


요즘 할머니가 손녀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인데, 할머니가 손녀에게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댓글 (6)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9 21:57 우수회원

    이거 법적으로 딱히 문제가 있다고 들은 적은 없는데, 요즘은 법이 자꾸 바뀌니까 확인해봐야 할 듯?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9 22:07 신규회원

    전세자금을 단순히 차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차용증 작성과 입금·상환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해요. 부모가 상환하는 구조면 실무적으로 인정받기 쉬우니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조사나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꼭 서류를 잘 챙겨야 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9 22:16 활동회원

    할머니가 계약자면 계약서에 이름 올려야지, 그냥 같이 산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9 22:22 우수회원

    전세계약 자체는 큰 문제 없을걸? 근데 세대원이라서 전입신고 같은 건 좀 복잡할 수도?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9 22:30 신규회원

    할머니가 손녀에게 전세금을 증여로 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10년 기준 면제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생기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고액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 차이가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어서 증여 경로나 분할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해요.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9 22:39 활동회원

    할머니가 손녀에게 전세금을 유언으로 남길 때는 유언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인 2명 이상을 포함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계 비속 간 유류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유언 공증을 통해 안전하게 상속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