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세대분리 관련 문제에 대해
피자페페로니우수회원
2026.03.13 10:53 · 조회수 0

세대분리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모가 월세로 사는 집에서 세대분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모가 sh 미리내집에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분리를 하려고 했더니, 같은 집에서 세대주가 여러 명이면 임대인에게 피해가 간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이전에는 문제 없이 세대분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제 이름이 들어간 것이 필요한지요?

댓글 (6) >
  • 영상편집 2026.03.13 11:10 신규회원

    그게 요새 규정이 바뀐걸 거임… 예전이랑 달라서 그런 듯

  • 긴영상러 2026.03.13 11:17 신규회원

    그냥 세대분리 자체가 까다로워진거 아닌가 싶음 ㅠㅠ

  • 이어폰끼Guy 2026.03.13 11:25 성실회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임대인 피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확보하려면 입주 후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해요.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분리와 확정일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증금 우선순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임대 관리를 위해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랍니다!

  • 통학버스 2026.03.13 11:29 우수회원

    sh 미리내집이 특수한 조건이 있나? 그냥 일반임대랑 다른 건가

  • 버스정류장 2026.03.13 11:33 활동회원

    임대인 피해라는데 구체적으로 뭔 피해인지 모르겠음

  • 알람폭격 2026.03.13 11:38 성실회원

    임대인이 여러 세대주에게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과도하게 높거나 등기부 등재 이력이 복잡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전세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검을 통해 임대인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