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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로그인보상러활동회원
2026.01.14 13:06 · 조회수 0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자 자격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세대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처음에는 고시원이나 원룸을 찾아보았지만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친동생이 서울에 사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아요. 친동생은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는 건가요? 세대분리 신청을 위해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현재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세대분리 신청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까지 처리되는 건가요? 친동생이 거주하는 세대에 들어가면 무주택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14 13:08 활동회원

    친동생은 직계 비속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세대분리 신청은 현재 주소지 또는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모두 방문할 수 있어요. 세대분리 신청 시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며,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친동생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전세대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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