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선산땅과 논 처리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


선산땅 5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900평의 논이 문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 1명이 은행 빛 때문에 선산땅의 권한이 은행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5명 중 2명이 벌초를 돌보지 않으면서 선산땅(묘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버지부터 당숙까지 갑자기 돌아가셔서 누가 문중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처분 전에는 문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누가 문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산과 논을 매각해도 1억 이하의 금액밖에 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아 정리하고 싶습니다. 직계손이 아니라서 결정권이 없고, 지계손은 현재 은행에 모든 권한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댓글 (6)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1 11:47 성실회원

    은행 권한 넘어갔으면 은행이랑 협의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1 11:52 성실회원

    상속인 지위 확인과 상속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참칭상속인 문제나 상속포기 같은 복잡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고, 보상금 분할과 세금 문제(증여세, 양도세 등)로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히 처리해야 안전합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1 12:00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요.. 그냥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아야 할 듯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1 12:07 우수회원

    선산땅은 공동상속재산의 성격이 강해 단독 이장이나 관리가 제한되고, 농지는 합법적인 위탁경영만 허용됩니다. 무단 위탁은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권리관계 정리를 위해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호적, 제적, 문중 관련 문서와 상속인 명단을 꼼꼼히 확인하고, 총회 소집과 의결 절차가 적법한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1 12:14 신규회원

    선산땅과 논 처분 문제는 등기부 등본과 실제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소유권 진위 확인이 꼭 필요해요~ 문중 구성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권리관계가 복잡해 무단 처분이나 매각 위험이 커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문중 전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1 12:18 활동회원

    문중에 있는 사람 모르면 통보도 못 하잖아요.. 어쩌라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