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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월세 반환 계산에 대한 의문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6.01.07 18:51 · 조회수 0

보증금 300만원을 내고 선불월세 30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매월 8일에 월세를 선불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해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입니다. 새 세입자가 6일에 입주한다고 하니, 공실 기간이 4일이니까 이틀치만 돌려준다는데 이 계산 방식이 맞는 걸까요? 계약 기간을 못 채워서 복비도 우리가 부담해야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주인 말이 맞다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07 18:53 활동회원

    월세 반환 계산은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초일불산입이 명시된 경우에는 퇴거일까지의 일수만큼 월세를 정산하며, 초일산입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초일불산입이 기본이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정산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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