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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 시 연속거주요건 변화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4년째 거주 중인데, 세대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친척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면 연속거주요건에 영향을 미칠까요? 또한, 서울 연속거주가 가점으로 인정되는 청약 종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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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17 23:44 신규회원

    서울 청약에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 시 연속거주요건은 유지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세대원 변경해도 연속거주요건은 세대주 기준이며,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연속거주로 인정되는 청약 종류는 세대주가 기준이므로, 세대원도 거주 기간 충족 시 인정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있어 세대주/세대원 상관없이 실거주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