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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주택조합 완공 후 의무거주 의무가 있는가요?

1234561ST
2026.01.15 07:04 · 조회수 2

서울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이 완공되면 의무거주 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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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1.15 07:05
    서울 지역 주택조합 완공 후에는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이 입주권을 매수할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실거주 2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완공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월세 또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입주권 취득 시점과 계약금 지급 시점에 따라 실거주 요건이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