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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구입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인정 여부
시간순삭신규회원
2026.01.07 09:55 · 조회수 0

현재 자가(재건축 아파트 입주_조합원)를 소유하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현재 대체주택을 매도하고 2025년 8월 아파트에 입주하셔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세대 전원이 3년 이내 1년간 거주해야 대체주택 매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현재 아내가 서울로 직장 발령을 받아 거주하고 계시다면, 서울에 주택을 구입해서 아내가 거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가 인정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07 09:58 우수회원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해 아내가 거주할 경우 실거주 의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세대 전원이 3년 이내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데, 아내가 실제 거주하면 실거주 요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단, 허가구역 내 주택 구입 시 해당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실거주 증명도 필요합니다.
    즉, 아내가 서울 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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