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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문의


서울의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기존 주택과 신규주택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기존 주택은 사용승인일이 2023년 7월 31일이며, 잔금일은 2023년 9월 8일입니다. 신규주택의 계약일은 2024년 8월 24일이며, 잔금일은 계약서에는 10월 31일로 적혀있지만 실제 잔금일은 11월 8일입니다. 등기의 접수일은 2024년 11월 8일로 제142071호입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신규주택의 어떤 일자를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단지성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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