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서울 은평구 월세방 관련 질문


가족 본가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 비용으로 보증금 3천에 월세 28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반지하가 아닌 단독주택 아래 창고를 집으로 사용하려는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 경우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가요? 건물은 1985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서울 중심부에서 건물 대장이 발급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인가요? 게다가 이미 200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는데, 이를 환불받을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09 18:39 활동회원

    은평구 월세방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확인 후 무허가 건축물이면 계약 즉시 중단하고 환불 요청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법적 위험이 따르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수이며,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법적 분쟁 시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