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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월세방 관련 질문
날씨앱중독활동회원
2026.01.09 18:36 · 조회수 0

가족 본가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 비용으로 보증금 3천에 월세 28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반지하가 아닌 단독주택 아래 창고를 집으로 사용하려는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 경우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가요? 건물은 1985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서울 중심부에서 건물 대장이 발급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인가요? 게다가 이미 200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는데, 이를 환불받을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09 18:39 활동회원

    은평구 월세방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확인 후 무허가 건축물이면 계약 즉시 중단하고 환불 요청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법적 위험이 따르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수이며,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법적 분쟁 시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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