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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1가구2주택,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서울 동작구에서 아파트 1채와 구옥 1채를 소유하고 계시군요. 아파트는 2013년 3억5천만원에 구매하여 현재시세는 7억~8억으로, 전세는 4억5천에 거주중이고, 구옥은 2011~12년에 2억 2천에 구매하여 현재 공시지가는 3억 초반입니다. 최근 2주택 관련 이슈가 많은데, 한 채를 처분해야 할지 아니면 보유세를 내더라도 계속 보유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2 12:20 우수회원

    매각 과정에서는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 신고와 납부가 필수입니다. 세금은 등기 이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므로 미리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해요. 세금 이슈가 발생하면 소유권 이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2 12:27 성실회원

    한 채 부동산 매각 시 가장 먼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받는 절차가 꼭 필요해요. 이 단계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2 12:35 활동회원

    아파트 전세 끼고 있는 거면 팔기 좀 애매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2 12:42 신규회원

    구옥은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리모델링 하면 좀 나을까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2 12:45 신규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전액 지급한 후 진행합니다. 등기 신청 전에 토지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에 매각되거나 양여된 경우 필요한 확인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특히 토지가 공공용도로 이용된 이력이 있으면 사용·수익권 제한이 특정승계될 수 있으니 매각 전에 반드시 사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2 12:53 신규회원

    1채 팔아야 세금 부담 덜할텐데 그냥 들고 있으면 뭐 별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