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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월세지원 월세 미납에 대한 궁금증


12월과 1월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12월에 어려움을 겪어 집주인과 합의하여 12월 월세를 15개월로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12월 월세를 납부하지 못했고, 이후 월세를 분할로 납부 중입니다. 12월 월세만 미납 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금은 1월에만 해당 금액이 입금될까요?

댓글 (4) >
  • 부동산발품중 2026.02.20 12:44 신규회원

    저기 이거 미납해도 지원금 별 문제 없나? 갑자기 걱정됨

  • 직접발품파 2026.02.20 12:48 신규회원

    서울청년월세지원금은 매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12월 월세를 미납하고 분할 납부하는 경우 12월분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1월분 지원금은 1월 월세 납부 상황에 따라 지급되며, 12월 월세 미납 내역은 지원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월별 임대료 정상 납부를 전제로 하므로, 미납 또는 분할 납부 시 해당 월의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1월분 지원금만 1월 월세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급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20 12:55 성실회원

    진짜 이런 거 매번 헷갈림… 그냥 한번 문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20 12:59 성실회원

    그냥 1월분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