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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한도가 3억 또는 임차보증금의 9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지원이 3억까지 가능하다면 전세금이 4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3억 5천을 대출받고 3억까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5천만원은 이자지원 없이도 대출 가능한가요? 또한, 이자지원 한도가 3억으로 알고 있는데,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81백만원 정도라면 전세금이 4억이라는 가정하에 3억까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02 23:35 신규회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최대 3억원 대출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금리는 COFIX 6개월 금리와 가산금리 1.45%를 합산한 금리로 산정되며, 이자지원은 최대 연 4.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뺀 금리로, 1% 이하일 경우 최저 연 1.0%가 적용되니 참고하셔야 해요.

  • 월세살이중 2026.02.02 23:40 우수회원

    3억까지 이자지원 된다고 하면 3억5천 대출 중에 3억만 되고 나머지 5천은 그냥 이자 내야 되는 거 아닐까?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2 23:45 성실회원

    전세금 4억이면 3억까지 이자지원 가능하다고 본거 같은데 소득 기준이랑 상관없는 건가?

  • 청약준비중 2026.02.02 23:50 활동회원

    신청 자격은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할 예정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포함) 임대차 계약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상담 후 상시 접수가 가능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2 23:56 활동회원

    나도 좀 헷갈림.. 부부 합산 연소득 영향 있으면 3억 다 안될 수도 있지 않을까?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3 00:03 신규회원

    이자지원은 연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는데요, 소득이 0~3천만원인 경우 3.0%, 3~6천만원은 2.5%, 6~9천만원은 2.0%, 9천만원~1.1억원은 1.5%, 1.1~1.3억원은 1.0%의 이자지원율이 적용됩니다. 예비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그리고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단, 이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