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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단풍보러가자우수회원
2026.01.19 18:31 · 조회수 0

최근 생활숙박시설인 집에 보증금 4000을 내고 월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거용 계약이라 명시되어 있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과 중개사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입신고만 되면 숙박시설인 원룸의 월세도 월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19 18:33 성실회원

    생활숙박시설인 원룸의 월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 용도(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보증금 규모, 선순위 권리관계 등이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룸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건물 용도와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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