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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초 자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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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23:06 · 조회수 18

첫째를 출산 예정인 신혼 부부입니다. 현재 남편과 아내는 혼인신고는 했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무주택 세대주이고, 아내는 20년 전 주택을 소유했던 무주택 세대주 어머니(만 59세)의 세대원입니다. 시드를 더 모아 생초 특공이나 생초 신생아 특례 매매 대출을 활용해 집을 구매하고 싶어합니다. 새 집의 세대 구성은 남편, 아내, 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주택을 소유했던 무주택자 어머니의 세대원으로 있는 상황에서 생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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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qkrwns3RD2026.01.31 09:20
    생초 특공은 세대주 기준 아니었나요? 아내가 무주택자 아니면 안될듯
  • 재건축위원C2ND2026.01.31 09:29
    세대 분리 상태면 좀 복잡할텐데, 생초 조건이 바뀐 적 있어서 모르겠네요
  • 무주택자B1ST2026.01.31 09:35
    그냥 어렵고 피곤해서 포기하는게 속 편할 듯... 이런 거 계속 따지기 힘들어요
  • monday1ST2026.01.31 09:38
    생초 주택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 매매 대출은 부부가 동일 세대를 이루고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과 아내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 각각 무주택 세대주 상태라면, 아내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부부가 함께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면 생초 특공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어머니 세대에 계속 포함되어 있으면 부부 세대 분리가 필요하고, 아내의 주택 소유 이력이 3년 이상 경과해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결혼 후 부부가 동일 세대를 이루고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면 생초 특공과 신생아 특례 매매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