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서 공급 유형을 잘못 선택한 경우, 부적격 가능성은 있을까요?
날씨앱중독활동회원
2026.01.14 23:14 · 조회수 0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서 국민소득 구간을 잘못 선택해 신청했는데, 지금은 160%를 초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는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공급 경쟁률은 1대1로 경쟁이 없는 상황이며, 소유 부동산이 없어서 추첨제 유형 자격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구간이 160%를 초과했을 때도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공고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적격이나 당첨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14 23:15 우수회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서 국민소득 구간을 잘못 선택하면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잘못 선택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 구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이미 신청한 경우 오류 정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적격 처리를 피하려면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고, 본인 소득에 맞는 구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