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생애최초 특공,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 구성원 관련 질문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어머니와 저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집 공고에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항목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댓글 (4)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3 11:39 우수회원

    잘 모르겠는데 60세 이상이 무조건 포함되는 건가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3 11:46 신규회원

    그냥 직계존속 주택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3 11:50 활동회원

    아니 그거 세대주 기준이라던데… 헷갈리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3 11:57 우수회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ㅎㅎ 다만, 모집 공고에 따라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의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