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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청약 소득세 5년 관련 질문
음치지만신남활동회원
2026.03.07 17:13 · 조회수 0

최근 생애최초 청약 소득세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18년에 편의점 알바를 3개월 했고, 21년에는 3.5개월의 인턴을 거쳐 12월에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총 5년이 되는 건가요? 단순히 개월 수만 보면 18년에 3개월, 21년에 약 3개월, 22년 1월부터 26년 6월까지 (4년 6개월)이므로 총 60개월이 되는데, 청약 공고에서는 년 수만 채우면 된다는 언급을 보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에요.

댓글 (6) >
  • 합격러 2026.03.07 17:26 성실회원

    5년이라도 중간에 끊긴 기간은 안 되는거 아니었나?

  • 목표메모 2026.03.07 17:32 우수회원

    알바나 인턴처럼 근무 기간이 짧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소득세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1개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자·배당·양도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납부한 소득세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 납부 사실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취미탐색 2026.03.07 17:42 성실회원

    뭐 5년이면 60개월 맞긴 한데 이게 인정되는지는 별개일 듯?

  • 클래스예약 2026.03.07 17:45 우수회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세 5년 기준은 연속 60개월이 아닌, 5개년 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을 합산해 인정해요. 즉, 2015년, 2017년, 2019년, 2022년, 2024년처럼 비연속적으로 납부해도 5년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1년 내 12개월 미만 근무해도 해당 연도에 소득세 납부 기록이 있으면 1개년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 베이킹러버 2026.03.07 17:49 신규회원

    그냥 18년부터 쭉 연속이여야 하는 것 같은데…

  • 뜨개질러 2026.03.07 17:53 우수회원

    나도 정확히 몰라서 계속 헷갈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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