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청약 소득세 5년 관련 질문
최근 생애최초 청약 소득세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18년에 편의점 알바를 3개월 했고, 21년에는 3.5개월의 인턴을 거쳐 12월에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총 5년이 되는 건가요? 단순히 개월 수만 보면 18년에 3개월, 21년에 약 3개월, 22년 1월부터 26년 6월까지 (4년 6개월)이므로 총 60개월이 되는데, 청약 공고에서는 년 수만 채우면 된다는 언급을 보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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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5년이라도 중간에 끊긴 기간은 안 되는거 아니었나?
- 알바나 인턴처럼 근무 기간이 짧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소득세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1개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자·배당·양도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납부한 소득세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 납부 사실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뭐 5년이면 60개월 맞긴 한데 이게 인정되는지는 별개일 듯?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세 5년 기준은 연속 60개월이 아닌, 5개년 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을 합산해 인정해요. 즉, 2015년, 2017년, 2019년, 2022년, 2024년처럼 비연속적으로 납부해도 5년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1년 내 12개월 미만 근무해도 해당 연도에 소득세 납부 기록이 있으면 1개년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 그냥 18년부터 쭉 연속이여야 하는 것 같은데...
- 나도 정확히 몰라서 계속 헷갈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