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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청약 자격 대상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 관련 질문

월세탈출plan1ST
2026.02.22 20:58 · 조회수 4

생애최초 주택 청약 자격 대상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생애최초 자격 대상자로 인정되는 건가요? 주택 청약 할 때,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신청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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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fypkfh6902ND2026.02.22 21:09
    자산 기준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서 매우 중요해요. 민영분양 추첨제는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공공분양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월평균 소득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 가액 기준만 적용되니 참고하셔야 해요. 1인 가구도 민영 추첨제 자격이 가능하며, 전용 60㎡ 이하 주택에 한해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lkj8921ST2026.02.22 21:13
    자산 기준은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 그냥 소득만 보는 줄 알았는데...
  • 중개사32ND2026.02.22 21:20
    소득 확인 방법은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소득확인서’를 통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구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 자격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니, 공고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생애최초 주택 청약 준비에 꼭 필요하답니다~!
  • 드라이브가고싶다1ST2026.02.22 21:28
    이거 진짜 복잡해서 나도 잘 모르겠음 ㅜㅜ
  • 무주택자ㅍㅎㅁ1ST2026.02.22 21:37
    소득이랑 자산 둘 다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보통 기준 같던데
  • stay_gold2ND2026.02.22 21:44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일반공급은 130%를 기준으로 하며, 추첨제 30%는 소득 초과가 가능합니다. 민영분양은 우선공급 130%, 일반공급 160%까지 허용되고, 추첨제 30%는 소득과 무관하지만 부동산 가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00% 소득 기준은 약 7,190,000원, 130%는 약 9,347,000원, 160%는 약 11,504,000원 정도입니다.